한부모가정은 부모 둘 중 한명만이 가정을 이루는 형태를 뜻합니다.
즉 모종의 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도 청소년 한부모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정을 홀로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는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에서 언급한 한부모가정의 복지제도, 지원금과 같은 혜택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가정은?
2. 양육비 지원금, 얼마나?
3. 검정고시 학원 등 학습지원
4. 주거지원
5. 보육료 지원
6. 아동수당 지원
7.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가정은?
-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 만 18세 미만의 손자 또는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때
-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정일 때
- 중위소득이 60% 이하일 때
- 만 24세 미만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중위소득이 72% 이하일 때 (급여지급기준은 65%이하일 때)
양육비 지원금, 얼마나?
양육비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 추가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연간 93,000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 학원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원이나 검정고시 시험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을 수강할 때,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일 때, 교통비와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 신혼희망타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저소득 가구로 주거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경우라면, 주거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어린이집으로 등원시킬 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대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 만 0세 : 월 499,000원
- 만 1세 : 월 439,000원
- 만 2세 : 월 364,000원
- 만 3세 ~ 5세 : 월 280,000원
아동수당 지원
만 0세 ~ 8세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한부모가정은 어떤 혜택을 통해 가정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신청방법과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한부보가정의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거주지 관할의 인근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소득증명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재산증명서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이혼판결문, 사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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