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달이라고도 불리우는 8월은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셨거나 고지서를 처음 접해본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주민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납부대상은 누구인지,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은 언제까지로 정해져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민세란?
2. 납부대상과 금액
3.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4. 온라인 납부 방법
주민세란?
주민세 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분 총 3가지로 크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접하는 것들은 '개인분' 유형이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균등히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른 유형도 살펴보자면 '사업소분'은 인/물적 설비를 갖추어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합니다.
'종업원분'은 사업소에 근로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납부대상과 금액
각각의 유형에 따라 해당하는 납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대부분이 받게되는 개인분은 모든 세대주에게 1만원 내외의 주민세와 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른 기본세율 및 연변적에 따라서 세율을 합산합니다.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를 매겨 합산합니다.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내는 올해의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분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내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가산되어 부과된다는 사실인데요.
만일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면 경과된 일수별로 0.66%가 또 가산되니 꼭 기한내에 납부해주세요.
사업소분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8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신고 이후에 내시면 되는데요.
이 때에도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가산세 0.22%가 가산되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공제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편고지서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신청을 할 때 각각 800원씩 공제되어 총 1,6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납부 방법과 함께 알아보시죠
온라인 납부 방법
위택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이후 아래의 '이달의 지방세' 부분에서 신고 또는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혹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ETAX)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택스는 서울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ATM기기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납부나 ARS전화 및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죠.
국세와는 다르게 지방세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현금보다 더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소분 등의 고액 납부자에게는 나름 쏠쏠한 꿀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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