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민이시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과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조건을 확대, 그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수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분은 부담으로 다가오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경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유형별 산정기준은?
3. 보험료 경감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의료 급여 체계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덜한 의료비로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보장 및 혜택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여러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①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보험금으로 지원합니다.
② 입원비 지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및 병원비를 지원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입원을 주저하는 환자들의 수와 그들이 느끼게 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합니다.
③ 약제비 지원
약제비의 일부분을 보험금으로 지원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④ 예방접종 및 보건 서비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형별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민등록 사항을 기반으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개인별 소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제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로 나뉘는데요.
▶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식
▷ 보수월액(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2024년 기준 7.09)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40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400 × 7.09 = 283,600원이며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를 를 나누어 각각 141,800월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한 마디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산정 기준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방식▷ 소득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요소를 포함)
▷ 재산 : 소유한 재산(부동산, 토지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자동차 : 소유한 자동차의 가격 및 종류를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각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 경감대상은?
특정한 경우,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곤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촌 거주자 등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 발급도 가능할까? (0) | 2024.08.29 |
---|---|
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얼마까지? 사후지급금도? (0) | 2024.08.29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조건과 혜택은? (0) | 2024.08.23 |
주민세 납부 대상, 온라인 납부 방법, 기간은 언제까지? (0) | 2024.08.15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조건과 나이, 방법까지 한번에 (0)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