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들고 온 것은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후지급금 폐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전부터 나오긴 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입니다.
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포함하게 된다면 달마다 실수령액이 30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목차
1.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 사후지급금 폐지
3. 시행시기는 언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기존내용
먼저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한액은 150만원인데요.
예를 들어 A씨의 월급이 300만 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상한액인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급받아야 할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이후 6개월을 근무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기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전부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보다 510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1년간 계속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 3개월은 최대 250만 원씩, 다음 3개월은 200만 원씩,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인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금이 25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더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급받는 금액의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복직 이후 6개월을 근무해야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발표대로만 된다면 내년인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이루어집니다.
|시행시기는 언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될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일이 내년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혹시나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올해 사용하신 분들은 종료일까지 기존 제도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작 시기를 내년 1월로 옮기시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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