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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 발급도 가능할까?

by Taiyo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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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같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에는 정부24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처리가 불가했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발급방법, 가능한 시기 등 여러 점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목차
1.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2. 인감증명서 발급 개정안
3.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총 2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9월 말부터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셔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신다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의 경우 전용 무인발급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 카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개정안

올해 2024년 09월 30일부터 '정부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인감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위임장은 아무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따로 '위임장'이라는 문서를 인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을 '별표 서식'으로 변경한 다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라고 검색하면 필요한 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임장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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