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정책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결혼 및 출산 증여 공제, 세율까지

by Taiyo 2024. 8. 30.
반응형

자신의 자녀에게 현금이나 예적금 및 주식을 주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일정 금액 내에서는 면제가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최근 결혼, 출산 공제가 더해지게 되면서 자녀 증여세 면제에 대한 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과 헷갈릴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2.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3. 증여세 세율은?
4.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마다 책정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로 계산해보자면 0세~10세 2천만 원, 10세~20세 2천만 원으로 미성년자는 최대 4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20세 5천만 원, 30세 5천만 원과 같은 방식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나이로 최대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생활비, 교육비, 용돈과 같은 부분은 사회통념상 제외가 인정됩니다.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올해 1월 1일부터 혼일 신고일 전후로 2년 내,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된다면 1억 원이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2022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해당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재혼이나 첫째, 둘째 모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1인당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계말해 첫째를 출산한 뒤 4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둘째를 낳고 난 뒤에는 이전 금액을 제외한 6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이기에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일시에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이니까 부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총 3억 원까지 가능한 셈이네요.


|증여세 세율은?

 

명시되어 있는 면제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일시에 증여받았다면 초과된 금액만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이때 각 구간마다 1천만 원부터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7천만 원을 일시에 증여하게 된다면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금 2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은 30% 할증을,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때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25년만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조정됩니다.

 

또한 면제한도도 개정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뒤에 자녀와 같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 인당 5천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5억 원을 합하면 총 7억 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