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액수도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이 늘게 되었는데요.
작년 대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는 38가구가, 지급액은 3천 4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인 가구의 자녀양육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해야 할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 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 × 1,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유형에 따라 신청 기한에 맞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한을 넘기게 되어 이후에 신청한다면 기준에 따라서 1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셔서 캘린더나 일정란에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4년 05월 01일 ~ 24년 05월 31일 | 24년 08월 |
반기신청(상반기) | 24년 09월 01일 ~ 24년 09월 15일 | 24년 12월 |
반기신청(하반기) | 25년 03월 01일 ~ 25년 03월 15일 | 25년 06월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인데요.
기존 수급자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나 혹시 모르니 한번 더 체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을 때
①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② 손택스(모바일) : 모바일 어플 접속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하기
③ ARS : 1544 - 9944 로 전화하여 신청 진행
④ 서면으로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때
①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택스(모바일) : 모바일 어플 접속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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