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1조 2천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700억 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퇴직,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자격 변동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하죠.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여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며 지급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4. 환급금 지급시기와 절차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총 2자기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사전급여는 초과된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는 공단이 확인한 뒤, 진료받은 분에게 초과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한 병원에서 병원비가 많이 청구될 때 사전급여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받았을 때 사후급여로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이수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연도별로 분위별 보험료 구간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가 1분위인 분이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병원비로 138만 원만 지불하면 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입원일이 120일 미만이라면 87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환급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본인이 환급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인증 후 로그인 ▶ 메뉴 중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② '개인민원'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클릭
*환급금과 관련된 문의는 1577-1000번으로 전화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본인부담상한제의 사후환급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지급신청서를 송달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서를 받은 경우라면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급신청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부분에서 자격유무와 신청을 한번에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환급금 지급시기와 절차
공단은 환급금이 결정되기 전, 체납처분비나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상계충당 이후 잔여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는데요. 신청이 완료된다면 환급을 요청한 계좌로 2일 이내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간혹 지급되었던 환급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련 경우 상한기준금액이 변동되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나 고의로 진료를 받은 것과 같은 경우는 환수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3년 이내입니다. 시효가 지나게 되면 환급금은 공단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 꼭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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