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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상속세 개편 세율과 계산기, 면제공제한도는?

by Taiyo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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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상속세법 개정안이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요.

기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까지 하향 조정하고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가 개편된다면 5년의 기간동안 약 4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더 상세한 점들을 보도록 하시죠.

목차
1. 상속세 개편안
2.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개편안

1. 상속세 세율 조정

 

현행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개정안

  • 30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표준을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 1억원 이하의 세율을 2억원까지 상향 조정(기존에는 1.9억원을 상속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으로는 10%만 내도 됨)

2. 자녀 공제 세액 변경

 

현행

  • 인당 5천만 원의 자녀 공제

개정안

  • 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상속세 계산기

기존과 새롭게 변경 될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상속재산 : 25억원
  • 상속인 : 배우자 1명, 자녀 2명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공제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총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제외

이를 계산하면 약 4억 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개정안을 적용하였을 때, 얼마의 상속세가 줄어들까요?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 자녀공제 : 10억원 
  • 총 17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8억원에 세율 30%를 적용
  • 누진공제액 7천만원 제외

이렇게 계산했을 때 상속세는 1억 7천만원으로 현재 시점보다 2억 7천만원이 줄어듭니다.

만일 자녀가 더 많은 경우라면 예시보다 더 적은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 중에서 체감이 크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녀공제' 부분인데요.

 

자녀공제는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일괄 공제가 아닌 자녀공제로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자녀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상속세에만 적용되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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