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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가족돌봄휴가, 휴직 신청 조건 기간은 언제까지?(신청서 첨부)

by Taiyo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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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맞벌이가 흔해진 현대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아빠와 엄마 모두가 소득을 벌기 위해 근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거나,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는 등 부득이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할 때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에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조건이나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직'이란?
┗ 신청 대상은?
┗ 휴직 가능 기간은?
┗ 신청 제한 사유는?
┗ 휴직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첨부)

2. '가족돌봄휴가'란?
┗ 신청 대상은?
┗ 휴가 가능 기간은?
┗ 신청 제한 사유는?
휴가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첨부)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과 같은 이유가 발생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로 인해 근로자의 경력 중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둔 제도인데요.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연간 90일이며,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 마다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해에 90일을 모두 소진하게 된 경우라면

다음 해에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아래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①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②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원인

③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 가능 기간은?

  •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 한번에 사용할 수 있고, 유연하게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1회 사용할 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휴직의 사용조건이 30일 이상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30일씩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신청 제한 사유는?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이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이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노령, 장애, 질병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신청한 근로자가 돌보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제외)
  •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단, 사업주의 증명이 필요)

|휴직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보는 대상인 가족구성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유, 휴직개시 예정일 등등 여러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_신청서.hwp
0.02MB

 

만일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야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나 신청인 이외의 가족구성원의 돌봄 가능 여부 등등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이유로 인해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목적은 휴직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는데요. 만일 휴가로 10일을 사용했다면 휴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0일입니다.

 

휴직과는 별도로 10일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휴가 가능 기간은?

  • 연간 최장 10일 
  • 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제한 사유는?

  • 휴직 때와는 다르게 근로자 이외에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라면 제한됩니다.
  • 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질병, 노령,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가 신청 방법은?

위에서 첨부하였던 휴직 신청서와는 약간 다릅니다. 다만 기재해야 하는 부분은 비숫하기 때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기재한 뒤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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