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누구나 한번 쯤은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어보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냥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 뿐 아니라 어떤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할 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하는 방법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목차
1, 사업자등록증이란?
2. 신청 조건은?
3. 과세 유형은?
4. 신청 방법은?
5. 필요 서류는?
6. 발급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 후, 발급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표자명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납세자 번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문서에 기재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법적 신분을 증명해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융 거래, 정부 지원 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중요 문서입니다.
|신청조건은?
-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만일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등록할 때,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 만일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1인을 대표자로 두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 유형은?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 기준 : 직전연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2024년 07월 01일부터 1억 4,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 1년에 1회(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5% ~ 4%의 세율이 적용
- 아래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일반과세자
- 기준 : 직전연도 연 매출 1억 4,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하는 과세유형
- 1년에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10% 세율이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입 세금계산서 상 세약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도 매출액이 증가시, 일반 과세로 자동 전환
|신청 방법은?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필요 서류를 갖춰서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①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②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신청 가능합니다.
③ 필수정보 기입
|필요 서류는?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 동업 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에)
- 허가증 사본
- 자금 출처 명세서(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급 방법은?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이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서에 접수 이후, 2일 이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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