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세금의 달이라고도 하는 7월은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부가가치세도 7월에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도의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일은 이달 25일까지인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부가세 대상자의 신고 기간과 세율 및 계산방법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1. 부가세란?
2.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3. 부가가치세 세율은?
4.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방법은?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써 상품의 거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이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요.
결국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대상은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실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는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분리되는데요.
- 일반과세자 : 연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할 때 해당
- 간이과세자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
*추가로 올해 2024년도 7월 1일부터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는 기준금액이 8천만 원이지만 그 이후로는 인상된 액수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세율도 위와 마찬가지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서 상이한데요.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세율 계산
- 간이과세자 : 매출액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세율 책정
이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편에 속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의 세율이 10%로 동일한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통해 부가가치율을 세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방법은?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과 횟수는 사업자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중 법인인 경우라면 1년에 4회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의 이번 과세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총 4가지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인 신고
- 관할세무서 방문 및 제출
-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이용
이번 글은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홈택스는 부가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위의 이미지처럼 화면이 노출됩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위의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 업부별 서비스 ▶ 부가가치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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