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오랜 기간 뱃속에 아이를 품다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예비 부모들과 임산부는 여러가지의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신과 출산시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임신바우처
2. 맘편한 임신 서비스
3. 첫만남 이용권
4. 양육수당
5. 부모급여
6.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예비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태아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 지원대상 :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지원금액 : 태아 한 명당 100만원 /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 사용처 : 약국, 병원(소아과, 산부인과) 등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또는 약재비
- 사용기간 : 임신 확인 후 2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BC, 우리, 농협, 하나, KB)
|맘편한 임신 서비스
엽산제, 철분제 등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내국인 임산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이후에서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엽산제 신청기간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신청기간 : 임신 16주 이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① 맘편한 임신 검색 ▶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① 일반 서비스
- 엽산제 지원 (임신 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철분제 지원 (임신 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맘편한 KTX특실 할인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 SRT임산부 할인
②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해당)
-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수급자 및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예외지원 대상이 해당)
*여기서 예외지원 대상이란?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을 가리킵니다.
③ 통합안내 및 개별신청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
- 위기임신 전문상담 지원
- 춘산 전후 또는 유사산 휴가급여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④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 축하선물 등)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일회성으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혜택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산부 분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보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둘째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지원(둘째부터는 3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
-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예상하기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둘째부터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자녀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0만원 더 지급해준다고 하여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양육수당
자녀가 어느덧 크게 되면 대부분 어린이집을 아용하게 되지만, 가정에서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월 10만원 ~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모급여
출산 또는 양육시에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해당 지원은 소득의 보충과 직접적인 돌봄이 중요한 시기의 아동을 보다 원활하게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 ~ 1세 아동
- 지원내용 : 0세 - 월100만원 / 1세 - 월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이용권
- 신청방법 : ①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 지급방식 : 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①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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