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이번 2024년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변시세 대비 약 30~70% 가량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세부내용과 공고문 전체의 pdf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1. 매입임대주택이란?
2. 입주자 모집일정
3. 임대내용
4. 신청자격 및 순위
5. 신청방법 및 전체공고문 첨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의 30~70%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유형은 일반 매입임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장기미임대 등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의 유형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주자 모집일정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7월 22일부터 서류 제출을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11월 22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첨이 되었다면 12월 9일부터 계약체결 이후 12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7월 15일 ~ 07월 17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년 07월 19일 17:00 예정
- 서류제출(우편접수) : 2024년 07월 22일 ~ 07월 26일
- 입주자격 검증 : 2024년 10월 중
- 당첨자발표 : 2024년 11월 22일 17:00 예정
- 계약체결 : 2024년 12월 09일 ~ 12월 13일
- 입주기간 :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02월 27일
|임대내용
- 공급현황 : 총 670호(신규 : 403호 / 재공급 : 267호)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10년)
S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세형으로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1순위였을 때 감정평가액의 30%를 2,3순위는 감정평가액의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입주 이후에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된다 하더라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유형에 다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자격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은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미혼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나이는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합니다.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거나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 공고 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청약 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확인 ▶ 청약 내역 확인 )
*이때 1인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시 무효처리가 됩니다.
※전체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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