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2. 가입대상은 누구?
3. 가입방법은 어떻게?
4. 60세가 넘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없는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의 의무가 없는 분들도 각자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및 27세 미만의 군인, 학생은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대상은 누구?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정주부, 대학생, 구직자 등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장기 거주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임의 가임을 통해 국민연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의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의 배우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 / 지역가입자 / 타공적연금, 퇴직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자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 / 지역가입자 / 외국인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가입 기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족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러 장점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건설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은 본인이나 대리신고가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60세가 되기 이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근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대면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포함한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의 가입자는 납부액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납부액에서 최대 납부액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결정된 금액을 달달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달에 납부를 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은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늦게 한 탓에 60세에 도달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가입기간의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여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납할 때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었지만 현재 기준이 완화되어 부담을 덜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체납을 하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조건과 혜택은? (0) | 2024.08.23 |
---|---|
주민세 납부 대상, 온라인 납부 방법, 기간은 언제까지? (0) | 2024.08.15 |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신청방법 (0) | 2024.08.13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까지 (0) | 2024.08.08 |
상속세 개편 세율과 계산기, 면제공제한도는?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