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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주휴수당, 알바는 지급 제외 대상일까?

by Taiyo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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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빠르면 고등학생 시기부터 근로소득을 벌어 생활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한번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회초년생은 그저 고용주가 하는 말을 믿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도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라는 생각에 기본적인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휴수당과 관련된 포스팅을 적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핵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유무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주는 하루 3시간 미만, 또는 요일을 잘게 나누는 일명 '쪼개기 알바'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주에게 말했다가 갈등이 커지면 어떡하지'라며 생각하거나 당연히 줘야하는 조건에서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 사업주가 더럽고 치사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나요?

일주일의 하루,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개개인이 적용받는 시급과 일당이 다르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본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 일주일 개근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근로유형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일주일에 5일동안 출근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알바 및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4주를 기준으로 일주일 당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근로시 : 급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

4주 미만 근로시 : 일한 기간만을 평균으로 일주일 근로시간을 계산

 

· 1주 개근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소정근로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5일동안 매일같이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본인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정식 출근일만 잘 지킨다면 1주 개근이 가능한 것이죠. 만일 본인이 월,화,수 3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3일이 되며, 이 기간동안 아예 일을 하러 나오지 않는 결근이 없을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것도 임금체불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3가지 점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상 포괄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13,000원(주휴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도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올해인 2024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1,832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여 기재한 경우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당으로 지급받는 일일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포괄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걸로 하자'라며 구두계약을 해놓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타, 빵꾸를 매꾸기 위해 '오늘 일할 수 있지?'라는 문자나 연락을 보내어 연장근무로 보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연장근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5배가 아닌 시급 그대로를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의 절감을 노릴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계약서 상에는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약서 상에는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였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킨다면 어떨까요?

 

사업주가 임의로 일하는 시간을 단축 및 휴일을 주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것이 기준인데 이것을 근로자의 의지가 아닌 고용주가 스스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용주가 지시한 휴일로 근로를 못했다면 그날 못한 근무에 대한 급여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시간에 딱 맞추거나 가깝게 일하는 분들은 휴게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15시간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쉴 수 있는 시간이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이 일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쉬우니 꼭 휴게시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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