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과거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되었던 3+3 육아휴직제도 라는 정책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올해 2024년에 나온것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 상한액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라면 아빠나 엄마 둘 중, 한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가족부양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간단히 풀어나가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여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가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면 현재는 맞벌이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가사노동 또한 함께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에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피보험기간 180이상)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일 경우 근로자인 본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 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명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 단, 부모 모두 개정 법 시행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 법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라면 휴직하는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수당
부모가 함께 육아를 위해 휴직할수록 급여의 상한액도 증가합니다.
총 6개월의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오르며 1년 6개월 급여를 월마다 200~450만원, 매달 50만원씩 상한되어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기본 금액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시일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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