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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by Taiyo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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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는 노동자나 고용주 모두에게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특히 세금이나 인건비, 사업장의 관리비, 월세 등등... 자잘자잘한 것들까지 신경써야만 하는 고용주라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도 완화시키고자 목적을 둔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네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내용

해당 제도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속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의 기업 등은 5인 근로자 미만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채용 이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최초(24년) 연도는 60만원/ 월 × 12개월 지급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이후에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유지는 필수이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이상으로 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도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는 국가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대상

  • 기업

해당 국가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지만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신재생 애너지산업, 미래 유망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의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에 속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외 업종 : 소비 향락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현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 애로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지원 사업 수료

 · 북한 이탈청년

 · 청년일 경험 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신청 제외 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외국인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링크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기업탭 클릭

 

② 자주 찾는 서비스의 (청년도약)참여사업관리 클릭

*추천 검색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구비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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