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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과 선정 방식은?

by Taiyo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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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ylnnn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 중 주변 부동산 시세 대비 70~80%의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거문제를 완화시키고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당 정책은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모든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 유의하며 읽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정책이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중 하나로 출산 및 육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단지 전체를 신혼부부만을 위해 건설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총 2가지의 방식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 분양형 :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임대형 : 임대하는 방식

아래에서 각 방식에 따른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분양형

 

위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형 입주자격은 ①기본자격 ②공통자격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기본자격은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되지만 세부공통자격은 모든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 1년 이내 혼인증명
  • 무주택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부
  •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총 자산기준 3억 7,900만원 이하
  • 전용모기지 주택가격의 30%이상가입

이런방식으로 기본자격 1개 공통자격 5개를 충족해야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 임대형

 

임대형의 경우에도 기본자격은 분양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부공통자격 부분에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더 까다롭게 조정되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입주자 선정방식

  • 분양형

1단계 30% , 2단계 70%로 입주자 선정방식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에서 낙첨된 분들은 2단계에서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1단계(30%)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2단계(70%)

1단계의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을 두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임대형

임대형은 1순위 ~ 3순위로 나뉘며,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에 따라서 순위가 나뉘어집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모집을 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염두하신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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