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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예치금 25만원 넣어야 할까?

by Taiyo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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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최근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넣을 수 있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굳이 따져보면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금액을 더 납입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변경점은 무엇인지 예치금을 더 넣는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이란?
2. 청약통장 예치금은 얼마나?
3.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분양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줄임말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여러 개를 신설할 수 없으며 1인당 1개만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으로는 공공 혹은 민간 분양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사용하거나 만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많은 금액을 예치할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치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예치하다가 해지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넣되 오랜 기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인당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얼마나?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하지?'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는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2가지 점을 꼭 살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공공분양의 납입 인정금액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금액

청약통장 예치금은 '민영주택 분양'에 당첨되었을 떄, 필수적으로 통장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잔액을 뜻합니다. 필요 예치금은 본인이 분양을 넣고 싶은 면적, 지역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통장에 잔액이 채워져야 할까요?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하루 전까지 입니다.

즉, 공고가 뜨고 난 당일에는 금액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일 예치금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선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 밖에 예치하지 못하지만 선납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최대 24개월 분까지 미리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예치금 총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일 때 월 50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미리 입금도 가능합니다.

단, 기간은 실제로 24개월이 지나야 인정되지만 면적별/지역별 예치금은 맞출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공공분양)

 

먼저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공공 분양'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몇 개월이 경과했는지, 납입 인정 회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하여 선정하는데요. 이 역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24회차 이상
  • 위축 지역 : 1개월, 1회차 이상
  • 수도권 : 12개월, 12회차 이상
  • 기타 지역 : 6개월 6회차 이상

여기에서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하게 됩니다.

즉 1순위에 박탈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2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가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금액과 회차이지만 중요한 점이 있다면, 현재까지 매월 인정금액이 10만원이었다는 것인데요. 인정금액은 예치금액과는 다릅니다.

 

올해 하반기에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 분양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결국 25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통장에 묶이게 되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분양

 

민영주택 분양은 경쟁이 치열한 쳔에 속하지만 1순위의 조건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요.

  •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 경과
  • 기타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추첨제를 제외하고 당첨을 위해서 가점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다소 까다로운 편에 속하지만 이 경우는 굳이 금액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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