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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by Taiyo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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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ylnnn입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찾아보다보니 뜻하지 않게 최근 정책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요즘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목적의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도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며 금융역량의 강화로 젊은이들의 미래를 순탄히 준비할 자산형성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매월 10만원씩 2년간 성실히 납부할 경우(총240만원) 만기시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10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률 약140%의 통장입니다.

 

|자격조건

가구당 1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요.

  • 연령 :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1984년 05월 25일 ~ 2005년 05월 24일 출생)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동안 최대 3년(42세까지) 연장됩니다.

예시) 병역의무이행기간 : 2011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20일(720일)

└ 기준년월일 1984년 05월 25일(-720일) → 신청연령 1982년 06월05일 ~ 2005년 05월 24일 출생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는 납부확인서의 고지된 금액입니다.

|가산점 부여대상

*중복 시, 높은 항목만 인정됩니다.

 

|모집규모

6,300명(가구당 1인 신청가능)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년 05월 31일(금요일) ~ 2024년 06월 17일(월요일)

아쉽게도 이번 신청일정은 종료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는 2024년도 추가 모집일정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만일 추가 공고가 나온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https://account.ggwf.or.kr/

 

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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