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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4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세액공제까지 한번에 받자

by Taiyo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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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지금도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고자 포스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정책의 정식 명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인데, 종종 지자체에서 추가 혜택을 더해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엄격하긴 하지만, 조건에 맞으면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서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곤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곧 시행될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추후 발표가 있을 때 업데이트 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은 나이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독립된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0% 이하를 유지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속한 가족을 포함한 [쳥년 가구 소득]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부모에 해당하는 [원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의 청년 중 중위소득이 50% 이상인 경우라면 원가족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 및 주거 기준

무주택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인데요. 근로, 사업 뿐 아니라 재산, 공적이전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이때,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는 공제액으로 평가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 및 자동차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 산정은 동일합니다. 이때 총 재산가액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해 유주택자인 분이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을 맺지 않고 1실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인 게스트하우스 등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반전세, 하숙집, 대학 및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서류가 갖추어진다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만일 자신이 거주하는 형태가 대상에 알맞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년 본인의 계좌로 매달 입금이 되는데요. 만일 월세가 10만원인 경우라면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월세가 30만원인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2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만일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방학 등으로 인해 기숙사를 빼야하는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다고 해도 빠짐없이 12회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인증 이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을 클릭하고 통의 및 개인정보 등을 하나씩 입력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해당 사업은 월세 지원 이외에도 연말 정산시에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인 2024년부터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액의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본인의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에서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최소한 20만원은 초과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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