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공제 제도를 뜻합니다. 가입하게 되었을 시, 매달 최소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금을 내게 됩니다.
이후에 노령이나 폐업으로 더이상 근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는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과 유사하게 노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부터 120억원 이하로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 소상공인, 즉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들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1 : 행복지킴이 통장
해당 사업은 달달이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과 노령 또는 폐업 전까지 해지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받게 될 혜택들을 꼼꼼히 따지고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하여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개인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지급받게 된다는 점도 눈여겨 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2 : 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연 복리 이자 적용
다음의 장점으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된다는 점과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단리와 복리는 납입의 유형이 장기로 갈수록 확연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시중에서 찾아갈 수 있는 은행들에는 월·복리 적금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다만, 금리는 약 3%의 수준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혜택3 : 희망장려금 지원
다음으로는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 및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가입 이후에 1~2년간은 매월 1~2만원을 추가로 납입해줍니다. 모이면 나름 쏠쏠한 지원금 제도이긴 하지만 폐업이나 노령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보았을 때 '소소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혜택4 : 소상공인 대출 및 복지 혜택
이 부분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활용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 / 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제공
- 건강 / 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 서비스 및 할인혜택
- 여행 / 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랜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혜택5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5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 또는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최대 500만원까지, 1억원 이하는 300만원 그리고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 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였을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항복은 세액을 액면 그대로 감면해주는 공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본인의 수입에서 납입의 한도만큼 덜 번셈 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틀어 사업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연간 500만원을 납입하게 되었다면 사업소득 금액을 1,50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결정세액이 다른 공제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만큼 있어야 가입에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내역에서 제외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결국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절세효과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따져보았을 때, 연 복리 이자와 함께 소득공제가 매력적이라고 보인다면 가입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쉽지 않다는 공제부금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60세 이상, 120회차 이상 납부가 이루어졌거나 질병, 부상 혹은 폐업을 해야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대개 사업자 등록 이후 폐업을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마냥 신청해놓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아닌것 같아 그냥 해약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될 시 종소세 대상자로 포함되니 가입하기 이전부터 면밀하게 살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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