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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조회방법, 계산기까지

by Taiyo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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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취득할 때, 보유중일 때, 처분할 때 등등 각종 상황에서 세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성실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매해 7월과 9월 두 차례동안 고지서가 발행되어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7월에 내야할지 모르는 재산세 납부 기간 및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과연 얼마나 내게 될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읽고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토지, 건출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과세권자 즉 세금을 매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세금을 징수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의 적용, 그리고 약 2주동안 납부가 진행됩니다.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며 재산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걸친 납부가 진행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음
  •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각 재산에 따라 부여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부과 가산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①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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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② 로그인 후 납부 또는 나의 위택스 들어가기

|제산세 계산방법

서울 ETAX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신이 재산세를 얼마나 낼 것인지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방문

전국의 모든 은행 CD 및 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는 구청의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②  ARS납부

지역별로 부여되어 있는 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기존 ARS서비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제외, 전국 동일번호 142211번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③ 전용계좌 납부

수령한 재산세 고지서 앞면의 은행 전용 계좌를 통해 이체가 가능합니다.

 

④ 온라인 납부

스마트폰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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