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지만 전세 가격의 상승은 커져만 가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집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에 돈을 빌려 자가를 마련하시고자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 관련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는 특혜도 있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읽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목차
1.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은?
2.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3. 신청하는 방법
|청년버팀목대출 조건은?
청년 버팀목 대출은 전세 자금이 모자란 청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약간 까다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말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해 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중복 대출도 금지입니다.
단, 임차중도금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보면 좋겠습니다.
이용정보
청년버팀목대출은 기본 2년으로 정해져있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한 번에 상환하거나 중간중간 조금씩 갚아나가는 혼합상환도 가능한데요.
일단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상품이 나온다면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소득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고려한다면 거의 외벌이 정도여야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6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합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 자산의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3.45억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재산과 부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순자산 기준에 대해 헷갈리신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해보세요.
청년버팀목대출 대상 주택
면적과 보증금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의 경우 전용면적이 85m²이하여야 합니다.임차보증금의 요건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이시라면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주택이여야 합니다.(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한도
먼저,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로 잡혀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입니다.
대출비율은 계약의 유형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이내로, 갱신이라면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금리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우선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해당하는데요.
구간에 따라서 최저 연2.0%에서 최고 3.1%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의 연소득이 아닌 부부 합산 연소득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대금리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의 조건을 살펴보시고 최대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는데요.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서 상에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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