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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임산부지원금 고위험산모지원 신청방법 안내

by Taiyo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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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lynnn입니다.

약 1년의 시간을 뱃속에서 아이를 품게 된 산모는 일상에서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산모의 연령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라는 출산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가구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고위험산모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진료비 90%지원

해당 정책은 고위험 임신의 원활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출산 및 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 중에는 소득을 벌기위한 근로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죠.

 

현재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볍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지원됩니다.

 

|고위험산모지원 선정 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신 질환에 따른 치료 기간

초기진통(060) 및 양막의 조기파열(042)의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은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입니다.

 

분만관련 출혈(067,072), 중증 임신중독증(011,014,015), 태반조기박리(045), 전치태반(044,069.4), 절박유산(020.0), 양수과다증(040.0)의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입니다.

*심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산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후가 넘어가면 불가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 민원서비스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인증 이후 서비스 신청

|제출서류

  • 고위험산모지원 공통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임상적 추정 및 진단의 경우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등이 있으며 해당자 제출(추가) 서류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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